국방부는 24일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 및 하사관에게 임용결격 사유가
생겨 보충역 처분을 할 경우 이등병계급으로 강등하는 이중처벌제도의 폐
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
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 및 병역법상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 준
사관(준위), 하사관등이 형사처벌등으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
충역 처분과 함께 이등병으로 강등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히 보충역 처
분만 하기로 했다.

''이등병 강등제''의 폐지는 개정 군인사법이 국회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또 20년이상 근속한 직업군인이 명예전역을 신청할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이하일때만 가능하던 것을 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 ''정년 잔여기간 10년이내''까지 명예전역을 신청할수있도록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대 명예전역자는 지난 90년 2백79명에서 작년
3백75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