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 부장판사)는 25일 차선시비끝에 폭행을
당한 버스운전사 정모씨가 서울남부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취
소청구소송에서 "버스운전기사가 차선시비로 다투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원고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운전사 정씨는 승용차 운전자인 김모씨가 일시
정차한 버스의 전방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내려 서로 다투다 김씨로부
터 폭행을 당한만큼 정씨의 부상은 운전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
정씨는 92년9월1일 오전1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307 앞 노상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가다 승용자 운전자인 김씨와 진로방해문제로 시비를벌이
다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
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