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5일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씨(67)가 자신의 소유였던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내 땅 1백36만여
평(시가 5백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
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김씨가 이 땅을 담보로 제일은행등으로부터
대출받은 18억여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80년 12월 매수한 점이 인정되는 만
큼 서울시가 원고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는 원고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가 80년 서울대공원을 조성하면서 30년간의 대공원 운영권을
자신에게 넘겨주는등의 조건으로 기부체납 받기로 한 약정을 무시한채 관계
서류등을 위조,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35 청계산주변 1백36만여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며 90년12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