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순직한 환경미화원 유족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족보상금이 지급
된다.
강원도 태백시는 지난 6월 30일 오후 9시께 황지1동 풍물시장앞 우회도로
에서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 김원락씨(54.태백
시 황지 1동)유족에게 근로기준법 보상기준에 따라 유족보상 1천일분과 장
의회비 90일분등 모두1천90일분의 보상금 3천4백88만원을 지급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일선 시.군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돼 근무중 순직한 환경미화원이 유족보상
금을받기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에는 현재 1천6백5명의 환경미화원이 일선 시.군에 고용돼 일하고 있
으며올들어 지금까지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
됐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7월 일선 시.군에 예산을 확보해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지시,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족보상은 물론 부상시에도 치료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