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견상장회사의 위조된 약속어음이 유통되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50장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 은행등 각 금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관련, 은행감독원은 25일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중견 상장회사가
발행인으로 된 위조약속어음이 제2금융권에서 할인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업무처리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 "대전소재 농협의 한 출장소에서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CD용지 50장을
분실했다"며 잃어버린 CD가 위.변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이 공문에서 모신용금고가 지난3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
A상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B제지(주) C금속(주) D제약(주)등 중견상장기업
어음을 할인해 줬으나 최근 만기가 돼 거래은행을 통해 교환회부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돼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은감원 관계자는 이 위조어음은 옵셋인쇄한 어음용지상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과 금액 발행인 배서인등이 동일하게 기재날인된 것으로 감별기
로도 위조사실을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을 그대로 위조, 발행인에 대한 전화조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D용지는 지난7월 개점한 대전소재 농협출장소에서 분실했다.

분실된 CD는 50장으로 일련번호는 "가00079601가"에서 "가00079650가"까지
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은감원은 이 CD용지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얼마든지 위.변조돼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조폐공사에서 통일된 CD용지를 인쇄수령해서 발행할때 금액을
적고 있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어음을 할인할 경우 <>할인의뢰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고 실제사업내용을 확인하며 <>발행인및 배서인에게 전화로
어음행위의 사실유무를 확인해 주도록 당부했다.

또 CD를 만기지급할 경우엔 정당발행여부를 확인하고 유가증권용지를
현금에 준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