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통일교육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위해 통일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통일교육에 관한 법"의 제정과 통일교육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키로했다.
또한 국민들이 급속한 통일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통일교
육을 남북대결차원이 아닌 통일대비차원의 교육으로 재편하고 이를 민주시민
교육과 연계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통일교육
대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적 통일교육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해 북한학강좌와 통일문제연구소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통일및 북한문제전문교수를 육성해 나가기로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