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여러가지 견해가 이런저런 형태로 개진되고 있지만 토초세를 입법한 배경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토초세 법은 89년 우리나라를 휩쓴 땅투기 열병을 잡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 당시 수년간 매년 30%이상 땅값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수 개월에 100%이상 오른 지역도 허다하다.
땅 한번 잘사면 직장에서 1년내내 열심히 땀 흘리며 번돈보다 수배의 돈을
벌기도 하였다.
이것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땅값 상승으로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 전세값이 올랐다.
집없는 소시민은 그동안 저축한 돈을 전세값 상승분으로 지불하였다.
저축이 없는 사람은 전세집 평수를 줄여서 이사가거나 그것이 싫으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야 했다.
이러한 판국에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전세값이 모자라니 봉급을 올려야 한다고 투쟁을 벌여 노사대립이 극심
하였고 당시 기업의 봉급은 수년간 20%이상 오른 곳이 많았다.
봉급이 오르니 국제 경쟁력은 떨어지고 노조운동이 심하여 체제위기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다.
여기에 땅값을 잡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으로 토초세가 탄생하였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즉 사회경제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토초세법이 입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해 볼때 법을 모르는 소시민에게는 두가지 의문이
생긴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재산권 보호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해석하여 현실성
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리를 따지다가 법이 그 법의
목적이며 법의 상위개념인 사회정의를 유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개인소유 토지의 60%이상이 상위 5%계층에 집중 편재되어 있다고
한다.
더구나 토초세가 부과된 사람은 9만4,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상의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 의무및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의무에도 배치
된다"라고 하였다.
토초세를 부과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이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땅값이 오르면 또 도시 외곽으로 밀려 어려운 출퇴근을 하는
다수의 소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더 절박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서양의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는 더불어 사는 자유주의라고 불러도 좋을법
하다.
서양에서는 드문 거금을 서슴없이 내는 이웃돕기(한해농민 돕기)는 우리
나라에서는 큰 덕목으로 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서양의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재산권보호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달리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법은 아무리 그 목적이 사회정의에 맞다 하더라도 법리상 맞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치로 토초세가 헌법과 불일치한다고 한다.
그러면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법리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사회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미국의 법무부는 "The Justice Depertment"라고 부른다.
즉 정의를 실현하는 부서이다.
또한 법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한다.
법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그 시대에 적합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토지 공개념, 불로소득과세, 국가경쟁력 강화등 사회정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법리상 맞지 않으면 법리상 맞도록 수정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법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송두리째 없애버려 결과적으로
사회정의를 포기하여서는 안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가 있어 토초세법이 배심원제하에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법은 형식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
토초세법의 헌법 불일치 판결은 형식을 중요시하다 사회정의 공평등 실질을
잃은건 아닌지 의문시된다.
토초세법의 결정은 국민의 철학에서 판결된 것이 아니고 법조인의 철학을
근거로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필자의 소치일까.
토초세법은 법리상 틀린 것을 고쳐 토지공개념을 지킬수 있도록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