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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순국선열/애국지사예우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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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중국등에서 귀화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정착금이나 보상금 지급특례를 인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순국선열.애국
    지사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보훈당정회의를 갖고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순국선열및 애국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같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
    되 기존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또 4.19의 개념이 재정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과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 ''4.19의거''란 표현을
    ''4.19혁명''으로 개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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