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단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준
뒤 국가가 다시 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지난 90년과 91년에 각각 1건, 92년과 93년엔 각각
2건에 불과하던 구상권 소송이 금년들어 급증, 지난 7월말까지 모두 8건에
달해 구상금 청구액도 8억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91년 여주경찰서 소속 이남규순경이 지모씨를 폭행,
눈을 멀게한 사건과 관련, 5천9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씨에게 지급한 뒤
이씨를 상대로 5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구상권 소송을 내 지난 7월 승소하
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