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 소재한 대부분의 직업소개소가 경비직과 운전직 건축잡부 등
도시 영세근로자들에게 소개비를 불법으로 뜯어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 6대도시 1백21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소의 부당요금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72.7%인 88개직업소개소
가 법정수수료외에 가입비 소개비등의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월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당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게 법정수수료 5백원외에
일체의 소개비를 받을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직업소개소가 대부분의 구직자가 이같은 규정을 모르는 점을
악용, 영세근로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직종일수록 부당한 소개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잦았는데 경비직의 경우 94.7%로 가장 높았고 사무직은
88.2%, 건축잡부 76.0%, 운전직 74.4%등의 순이었다.

징수금액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당 또는 월급의 10%선
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직업소개소 88개소중 61개소는 정액제로 월급의 10%선인 월3만~
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건축잡부의 경우 일당의 10%를
원천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6개소는 월급 또는 일당의 10%등 정률제로 요금을 부당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2년이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직업소개소관련 소비자
상담사례및 피해구제요청은 모두 1백71건에 이르고있으며 이가운데
소개비와 관련된 불만은 전체의 86.5%인 1백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