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 무자료거래 단속의 고삐를 계속 죄고 있다.

국세청은 올들어 3차례에 걸쳐 주류 무자료거래 일제 조사를 벌인데 이어
26일부터 종합주류도매업체 12곳 수퍼 연쇄점 본지부 23곳등 모두 35개업
소에 대해 추가로 무자료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올들어 주류 무자료거래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주류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된데다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서도 이의 근절이
필수적이기때문이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무자료 주류 유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근 슈퍼 연쇄점의 주류취급비율 폐지로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오는 9월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2백여명의 조사요원을
동원,주류도매업체 중간상은 물론 거래처까지 추적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주류면허취소및 판매정지조치를 취하고 무자료
거래를 일삼는 악덕업소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3백94명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모두
7백89억원 상당의 무자료거래를 적발해내 부가가치세등 18억원을 추징했다.
또 15명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65명은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