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이를 말소당한 북한국적의 중국교포 2세가
이 말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확정 판결
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7일 한영숙씨(51.여)가 서울 영등
포구 당산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말소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거주목적 여권''이 아
닌 `여행목적 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위법"이라며 "동사무소측이
공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미 허가한 한씨의 주민등록을 말소했을
지라도 이것이 말소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