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7일 대기업집단계열사의 타법인출자한도를 축소할 경우 국제경쟁
력약화등 큰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 공정거래법개정시 40%인 현행
비율을 유지해야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건의했
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의견및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집단계열
사의 총액출자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하나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35%선으로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총액출자한도를 당초정부안대로 40%에서 25%로 낮출 경우 <>유상
증자제약 <>산업구조조정지연 <>외국기업에 의한 M&A유발 <>증권시장압박 <>
국제경쟁력약화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건의서는 또 업종전문화와 산업구조고도화차원에서 주력기업간 출자, 주
력기업의 관련업종에 대한 출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관련
출자는 출자총액제한규정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 국고보조금 액면가기준의 계열사
출자금을 뺀 현행 순자산개념을 일본과 같이 "자산총계 마이너스 부채총계"
로 단순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이밖에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도 예외인
정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출자총액적용규정적용대상에서 원천 제외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