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규정과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의무를 위반
한 김진재 민자당의원, 김의원의 동생 김형수씨, 부친 김도근씨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27일 증감원에 따르면 김의원은 동해투금의 주식을 지난 92년7월부터 93년6
월중에 1만9천2백20주를, 김형수씨는 같은 기간에 1만8천2백49주를 각각 추
가 취득함으로써 김의원 일가의 동해투금 지분율이 발행주식의 9.74%에서
11.66% (35만9천8백54주)로 늘어나 증권거래법의 한도인 10%를 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김의원 일가는 주식소유한도 위반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22일 4만9천8백
54주를 처분해서 지분율을 11.66%에서 10.00% (30만주)로 낮추었다.
증감원은 김의원 일가가 지난 22일 초과소유분을 매도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한점을 감안, 김의원과 김형수씨에게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