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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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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9일 원내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제1백70회 정기국회의 일정을 잠
    정합의했다.
    권해옥(민자) 이협(민주) 양당 수석부총무는 내달 12~13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28일부터 20일간 국정감
    사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0월18일부터 27일까지 대통령시정연설및 여야대표연설을듣고 분야별
    대정부질의를 벌인뒤 28일부터 상임위별 안건및 예산심사에 들어가기로 했
    다.
    양당은 정기국회기간중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4차례(11월10일, 21일,
    30~12월2일, 15~17일) 열어 무더기 안건처리를 막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구체적인 국회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10일= 개회식 *12~13일= 헌법재판관 추천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14~15일= 상임위별 국정감사준비 *16일= 본회의(국감일정및 국감대상기관
    승인) *17~27일= 상임위별 국감준비 및 결산 *28~10월17일= 국정감사
    *18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시정연설 *19~2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2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24일= 통일외교안보분야 " *25~26일= 경제분
    야 " *27일= 사회문화분야" *28~11월8일= 상임위 예산안심사, 예결위 결산
    *10일= 본회의 안건처리(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등) *11~20일= 상임위 안건
    심사, 예결위 예산안심사 *21일= 본회의(안건처리) *22~29일= 상임위 안건
    심사, 예결위 예산안심사 *30~12월2일=본회의(95년 예산안및 안건처리)
    *3~14일= 상임위활동 *15~17일= 본회의(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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