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은행이 내년에 1천억원을 증자하는데 2백억원을 출자해 민영화
이전에는 정부지분을 50%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재무부가 주택은행법을 개정, 현재 정부가 2분의
1이상은 출자하도록 된 의무조항을 없애도 증자에 참여해 주택은행이 민영화
되는 97년이전까지는 정부지분이 50%이상인 정부투자기관으로 존속시킬 계획
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은행 납입자본금 1천억원중 95%의 지분인 9백50억원을
출자하고 있는 정부는 내년 1천억원의 증자가 일반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면
출자액이 1천1백50억원으로 늘고 지분율은 95%에서 57.5%로 낮아진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주택은행의 민영화는 주택금융을 포함한 주택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이 시중은행에 넘어간 다음 실시하다는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
97년 민영화이전에는 정부의 지분을 50%이상으로 유지, 정책금융에 대한 정
부의 의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