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수입원자재로 제조한 제품을 일정기간내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않도록해야함에도 재무부가 일단 부가세를 징수한뒤 환급절차를 밟
도록하고있어 수출업체의 자금압박요인이 되고있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재무부가 부가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근거해 관세상계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자재의 경우 수출의무를 이행해도
부가세를 징수했다가 별도의 환급절차를 밟도록하고있다는것.
이에따라 25-70일씩 소요되는 환급기간동안 업체에 자금압박을 줄뿐아니라
부과고지및 환급처리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부가세납세고지를 유예한뒤 수입원자재로 제조한 물품이
수출되면 관세상계처리시에 부가세도 함께 상계처리토록 부가가치세법개정을
재무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