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 업종 존치키로...상공부, 방침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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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가 당초 폐지키로 했던 현행 "합리화업종"제도가 약간의 손질을
거쳐 그대로 존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상업종은 신발 피혁등 경쟁력약화산업을 선별, <>생산 <>가동 <>
재고등 3개 산업활동 지표의 객관적인 수치를 설정해 이 기준밑으로 떨어지
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29일 박운서상공자원부 차관은 지난달 경쟁력약화업종만을 "구조개선업종"
으로 지정해 퇴출지원쪽에 촛점을 맞추는 것으로 입법예고했던 공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유망업종과 사양산업을 동시에 포
괄하는 기존의 합리화업종제도를 존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현행 합리화업종제도를 유지키로 한 것은 현재 "조세감면규제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는 합리화지원대상을 경쟁력약화업종에만 국한하
는 것은 이르다는 재무부등 관계부처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쳐 그대로 존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상업종은 신발 피혁등 경쟁력약화산업을 선별, <>생산 <>가동 <>
재고등 3개 산업활동 지표의 객관적인 수치를 설정해 이 기준밑으로 떨어지
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29일 박운서상공자원부 차관은 지난달 경쟁력약화업종만을 "구조개선업종"
으로 지정해 퇴출지원쪽에 촛점을 맞추는 것으로 입법예고했던 공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유망업종과 사양산업을 동시에 포
괄하는 기존의 합리화업종제도를 존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현행 합리화업종제도를 유지키로 한 것은 현재 "조세감면규제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는 합리화지원대상을 경쟁력약화업종에만 국한하
는 것은 이르다는 재무부등 관계부처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