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를 했을때도 회사측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는 30일 박성남씨(대전시
대덕구 법동)등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장 직원 8백29명이 조폐공사를 상대
로 낸 시간외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4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시간외 근로를 했
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
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측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