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30일 금융 소비자가 저축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저축상품의 공시제도''를 다음달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은감원의 저축상품 공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저축상품에 약정이율과
연수익률을 함께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많은 은행들이 정기적금 등 적립식
상품의 경우 연수익률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만기 1년 이하 저축상품은 약정이율과 연수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 편의에 따라 연수익률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사은품 제공과 대출연계서비스등 각종 부대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수혜자격이나 대출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