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전북투자금융(주)에 대한 종합금융회사 전환을 30일자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투자금융은 9월1일부터 본사를 전주시에 두고 상호를 삼양종
합금 융회사로 바꿔 종합금융업과 그 부수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종금사로 전환된 삼양종금은 기존 종금사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있게 되나
단기금융업무 가운데 단기금융채무한도는 3년이내에 자기자본의 15배에서 10
배로, 어음관리계좌(CMA)는 자기자본의 8배에서 4배로 각각 축소해야 한다.

또한 영업점포는 서울과 이리시에 있는 영업사업소는 종금사 영업지점으로
변경하고 군산사무소는 6개월 이내에 폐쇄해야 하며 서울영업지점은 CMA수탁
자금의 50%를 지방기업에 지원하는 한편 서울기업에 대한 여신은 여신종류별
로 여신잔액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