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주차위반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추진
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 3만원을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액수가 낮아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또 주차위반 적발시 고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하고 과태료를 자진납
부할 경우에는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주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제를 도입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9월과 10월 두달간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보도,유료주차장 주변, 그리고 야간 긴급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골목길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청계천로,을지로,용산전자상가,문래동 공구상가등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차단속원들과 구.동직원들에게 각각 담당구역을 지정,
단속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내달 중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속 주차안내원
5백51명에게도 불법주차 적발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현재 4백88명인 주차단속원을 장기적으로 1천명 수준으로 증원하고,내
년 1월부터는 공익근무요원 1천1백명을 불법 주.정차 적발요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 및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등 택시
의 불법운행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