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지난 1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폭발사고와
관련, 당시 기장 베리 에드워드 우즈씨(52)와 부기장 정찬규씨(37)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항공법 위반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장 우즈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22분께 승객등 1백60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를 제주국제공항에 착륙시키면서 최종 접근 및 접지단
계 정상속도(147노트)를 크게 초과해 1백85노트로 접근, 안전접지지점(3백~1
천m)을 크게 벗어난 1천7백73m지점에 접지,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폭발해 승객등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