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 것으로 인식됐던 교보증권의 경력직원채용 파문이 쌍용투자증권의
전격적인 제소로 재연조짐.

쌍용투자증권은 지난25일 교보증권이 자사의 직원을 부당하게 스카웃했다며
증권업협회에 제소한데 이어 한신 대신 동서등도 교보를 제소할 태세.

교보증권이 증권사 경력직원을 대거 채용하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증협의
스카웃 방지협약위반을 이유로 교보를 제소하겠다고 나서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됐으나 적극적인 무마에 나서 7월말 동방페레그린이 증협에 제출했던 제
소를 1주만에 철회토록 함으로써 파문진정에 성공.

그러나 쌍용의 전격적인 제소로 다시 불거져 나온것.

쌍용측은 교육보험의 공개주간사등의 문제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
으로 제소한 것은 교보증권에 대한 경고가 필요해서라고 설명.
또 한신증권이 삼성증권을 같은 이유로 제소해 스카웃문제가 증권계의 이슈
로 부상.

증협은 이번 제소에 대해 조사에 나섰는데 이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
면 이사회의결을 거쳐 회원권정지나 벌과금부과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

지금까지 신흥 동부 조흥 동방페레그린등 4개사가 스카웃금지협약위반을 이
유로 벌과금 500만원 또는 회원권정지 2개월 및 회사채조정금지 3개월의 징
계를 받았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