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균석검사는 31일 5공시절 몰수한 땅을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중매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
청씨(66.무직.서울 종로구 삼청동)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1년 7월께 전모씨에게 청와대 고위층을 잘 안
다며 접근, 5공시절 부정축재자로부터 몰수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의1 소
재 대지 1만9백80평의 매매를 중개해주면 2억원을 주겠다고 제의, 청와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2백4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2월 전씨로부터 소개받은 매수인 박모씨에게 "이땅을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뒤 넘겨 주겠다"며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능력
을 보여주기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당좌수표 8백3억2천만원을 받아 챙
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당좌수표중 10억원을 현금할인(와리깡)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