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전국 경찰청장 회의를 갖고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2개월동
안을 기초질서확립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날 회의에서 추석을 전후한 각종 범죄에 대비,7일부터 21일까
지 15일동안 추석절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키로 했다.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
근 기초질서 문란행위가 급증하고 추석을 전후해 민생치안범죄가 기승을 부
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초질서와 관련,경찰이 집중단속하는 대상은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
음주소란 *산림취사 *행락지에서의 자릿세 요구 *바가지요금 *각종 자연훼손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기간중 일반경찰관은 물론 기동대 등 시국치안병력까지 모두 단속
에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