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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학교수등 법조인들은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건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노조결성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에 대한 합헌결정"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에 대한 합헌결정"
등 2가지를 꼽았다.
또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결정 2가지로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
제한에 대한 위헌결정"과 "사회보호법상 필요적 보호감호에 관해 위헌결정"
을 들었다.
이같은 사실은 사법감시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무작위로 뽑은 변호사 법학교수등 86명을 상대로
집계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들은 또 가장 일관성있는 소신 재판관으로 변정수재판관
(55.8%)을 들었으며 반대로 가장 소신이 부족했던 재판관으로는 김진우
(14.0%), 한병채(12.8%), 조규광(9.3%)재판관 순으로 꼽았다.
국회동의전에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8%(5명)만 "인준청문절차가 필요없다"고 답했을 뿐 92.2%(78명)가 인준
청문회 개최에 찬성했다.
이와함께 81.4%(70명)가 현행과 같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각 3명씩 지명토록 하되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나 인준청문회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 현행 임명절차의 개정필요성을 지적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또 현직 검찰인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곤란하다"(39.5%)와 "절대 안된다"(15.1%)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응답자들은 그러나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소 활동에 대해 긍적적인 대답
(55.8%)이 부정적인 평가(15.2%)를 압도,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노조결성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에 대한 합헌결정"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에 대한 합헌결정"
등 2가지를 꼽았다.
또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결정 2가지로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
제한에 대한 위헌결정"과 "사회보호법상 필요적 보호감호에 관해 위헌결정"
을 들었다.
이같은 사실은 사법감시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무작위로 뽑은 변호사 법학교수등 86명을 상대로
집계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들은 또 가장 일관성있는 소신 재판관으로 변정수재판관
(55.8%)을 들었으며 반대로 가장 소신이 부족했던 재판관으로는 김진우
(14.0%), 한병채(12.8%), 조규광(9.3%)재판관 순으로 꼽았다.
국회동의전에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8%(5명)만 "인준청문절차가 필요없다"고 답했을 뿐 92.2%(78명)가 인준
청문회 개최에 찬성했다.
이와함께 81.4%(70명)가 현행과 같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각 3명씩 지명토록 하되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나 인준청문회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 현행 임명절차의 개정필요성을 지적
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또 현직 검찰인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곤란하다"(39.5%)와 "절대 안된다"(15.1%)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응답자들은 그러나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소 활동에 대해 긍적적인 대답
(55.8%)이 부정적인 평가(15.2%)를 압도,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