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에 피해가 큰 제품은 소비자에게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킬 줄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환경마크제를 도입하고 환경친화적 제품에는 보
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류특소세 폐기물예치금및 처리부담금제도등 제품부과금제도를 통합운
영키로 하고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은 환경친화적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할 방
침이다.

정부는 1일 경제기획원에서 지구환경대책 기획단회의를 열고 지난 92년지
구환경보호를 위해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 21"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이행과제를 제시한 "의제21 실천계획"을 작성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