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비디오방 운영기준 설정 양성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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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는 2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던
비디오방과 관련, 운영시설 기준을 설정해 이를 양성화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의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비디오방 시설기준은 *칸막이나 벽이 설치된 각 비디오 시청실은 밖에서
안을볼 수 있도록 하되 커튼 등 차폐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 시청실 출입
문에 잠금장치를 해서는 안되며 *조도가 1백룩스 이상 되도록 하되 촉광조
절장치나 유색조명등 특수조명시설을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기준을 어긴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6개월,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방과 관련, 운영시설 기준을 설정해 이를 양성화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의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비디오방 시설기준은 *칸막이나 벽이 설치된 각 비디오 시청실은 밖에서
안을볼 수 있도록 하되 커튼 등 차폐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 시청실 출입
문에 잠금장치를 해서는 안되며 *조도가 1백룩스 이상 되도록 하되 촉광조
절장치나 유색조명등 특수조명시설을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기준을 어긴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6개월,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