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다는 목표에 따라 "고문방지 협약
가입 동의안"을 마련,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고문방지협약은 국회동의를 거쳐 유엔사무총장에게 가입신청서를 기탁하고
,기탁한뒤 30일후 발효되므로 한국은 빠르면 내년초부터이 협약의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더라도 고문범죄 발생시
"당사국간의 문제제기권"(21조)과 "개인의 청원권"(22조)등은 인정하지않기
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회동의를 둘러싸고 재야및 야당의 반발등 논
란이 예상된다. 고문방지협약은 국가기관에 의한 일체의 가혹행위를 금지
하고 이를 어겼을 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21조)이나 개인(22
조)이 유엔인권위원회에 해당국가를 제소,유엔의 특별조사활동을 보장하는
선택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