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고문방지협약 가입키로...정기국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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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동의안"을 마련,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고문방지협약은 국회동의를 거쳐 유엔사무총장에게 가입신청서를 기탁하고
,기탁한뒤 30일후 발효되므로 한국은 빠르면 내년초부터이 협약의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더라도 고문범죄 발생시
"당사국간의 문제제기권"(21조)과 "개인의 청원권"(22조)등은 인정하지않기
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회동의를 둘러싸고 재야및 야당의 반발등 논
란이 예상된다. 고문방지협약은 국가기관에 의한 일체의 가혹행위를 금지
하고 이를 어겼을 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21조)이나 개인(22
조)이 유엔인권위원회에 해당국가를 제소,유엔의 특별조사활동을 보장하는
선택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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