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9.02 00:00
수정1994.09.02 00:00
서울남부경찰서는 2일 이혼한 전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한일수씨(35,강원도속초시금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한씨는 1일오후9시30분쯤 전처 권모씨(35)의 서울구로구독산동 집으로 찾
아가 중학생 아들 양육문제로 다투며 "1년동안 내가 아들을 데리고 있었으
니 지금부터는 당신이 맡아 키우라"고 요구하다 권씨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
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