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또는 출자지분등을 양도했을 경우 내는 세금이다.

개인이 이같은 자산을 양도했을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반해
법인의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쉽게말해 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라고 보면된다.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시의 자산가액에서 취득시의 자산가액을
빼고 다시 각종 경비 물가상승분등을 공제해 계산된다. 세율은 25%이며
미등기상태자산을 양도했을때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별부가세의 부과시 양도및 취득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불명확한 경우는 취득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단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77년 1월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 당시의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을 근거로 취득가격을 환산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매년 법인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
해야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특별부가세 감면및 면제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대도시에 있던 업체가 지방이전을 위해 부동산등을 팔았을 경우와 특정
업체가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됐을 경우등에는 50%를 경감해주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