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는
2일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과 이 사건 고소인 22명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당시 20사단장이었던 박준병의원등 2명을 이날 오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총장을 상대로 신군부측 병력이 국방부와 수경사등을 점
령하게 된 경위와 함께 당시 연행된 상황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한 박의원이 "정전총장의 연행은 박대통령 시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드러나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신군부측의 병력출동
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육본측에 대항하기 위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며 맞고
소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