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도입
된 사전결정 권한과 함께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권
한등을 이달부터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도 종전 52종에서 12
종으로 대폭 감축했다. 시는 주택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사전결정 대상인 건
축규모 1백가구이상 단독.공동주택과 10층 이상 공동주택중, 20층 미만으로
3백가구미만일 경우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20층 이상 또는 3백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종합적
인 경관관리를 위해 본청 도시경관과와 사전결정을 위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
다. 이와함께 시는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운영하던 입지심의, 토목심의는 사
전결정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