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및 명승지로 지정된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드래 나루터 일대가 10년째
건축제한지구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일 주민들에 따르면 부여군 부여읍 구드래 나루터 일대 1천3백70필지 2백
95만6천8백90평방km(국공유지 4백24필지 1백41만1천1백57평방km,사유지 9백
46필지 1백54만5천7백33평방km)가 지난 84년말 당시 문공부에 의해 ''사적 및
명승 제6호지구''로 지정된 뒤 현재까지 10년째 이 지역에서 공공개발사업이
나 관광위락시설 공사는 물론 주거 및 상.공업용 건축행위도 제한되고 있다.

특히 부여군 부여읍-규암면 사이 3km구간의 백마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지난 80년 백제문화권의 대표적인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추진돼
오다 사적 및 명승지구로 지정된 뒤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돼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