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추석 특별수송기간중
버스터미널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심구간에서 버스전용차선
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버스전용차선제가 운영되는 구간은 서울고속버스터미날~반포IC간 1.2km
와 남부시외버스터미널~서초IC간 0.5km로,이들 구간의 고속도로 방향 가
로변 1개차선은 24시간내내 17인승이상 버스에 한해 통행이 허용된다.

시와 경찰은 추석연휴 이전까지 차선 도색작업을 마치는 한편 버스전용
차선제위반 승용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부과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