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도
입된 사전결정 권한과 함께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등을 이달부터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도 종전 52종에서 12
종으로 대폭 감축했다.

시는 주택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사전결정 대상인 건축규모 1백가구이상 단
독.공동주택과 10층이상 공동주택중, 20층 미만으로 3백가구 미만일 경우 구
청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20층이상 또는 3백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종합적
인 경관관리를 위해 본청 도시경관과와 사전결정을 위한 협의를 거치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