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재독 작곡가 윤이상씨(77)의 귀국문제와 관련,윤씨가 입국
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자를 발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독 양국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의 취지는 독일 국
적을 가진 자가 순수한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
할 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윤씨가 예음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음악
제 등 특정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사전에 비자를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윤씨가 우리나라 정부가 자신의 입국을 환영
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건 것에 대한 거부입장을 명백
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