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9.02 00:00
수정1994.09.02 00:00
오는 96년부터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의료분쟁 피해자라도 병.의원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보사보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 입법예
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병.의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미가입 의료기관은 5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