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공사로 국가재산의 손실이 생길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변상조치 명령을 내리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보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현행 연대보증 시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무보험제도를 도입
부실시공으로 인한 변상을 보험회사가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
구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
책"을 마련,오는 12월중 감사원,건설부,재무부,경제기획원,조달청
등 관련기관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올해안에 최종방안을 확정 ,발
표할 계획이다.

정부방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준공된 시설물이 붕괴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물론 발주 관련 업무등을 담당했던 관
리감독자에게도 문책외에 별도의 국가재산 손실 변상조치를 내리고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되 보완시공때는 시설물의
내구성및 기능저하에 따른 손해보전 조치를 병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