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공사방지 대책마련...관련공무원 문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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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공사로 국가재산의 손실이 생길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변상조치 명령을 내리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보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현행 연대보증 시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무보험제도를 도입
부실시공으로 인한 변상을 보험회사가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
구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
책"을 마련,오는 12월중 감사원,건설부,재무부,경제기획원,조달청
등 관련기관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올해안에 최종방안을 확정 ,발
표할 계획이다.
정부방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준공된 시설물이 붕괴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물론 발주 관련 업무등을 담당했던 관
리감독자에게도 문책외에 별도의 국가재산 손실 변상조치를 내리고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되 보완시공때는 시설물의
내구성및 기능저하에 따른 손해보전 조치를 병행토록 했다.
대한 문책과 함께 변상조치 명령을 내리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보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현행 연대보증 시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무보험제도를 도입
부실시공으로 인한 변상을 보험회사가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
구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
책"을 마련,오는 12월중 감사원,건설부,재무부,경제기획원,조달청
등 관련기관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올해안에 최종방안을 확정 ,발
표할 계획이다.
정부방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준공된 시설물이 붕괴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물론 발주 관련 업무등을 담당했던 관
리감독자에게도 문책외에 별도의 국가재산 손실 변상조치를 내리고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되 보완시공때는 시설물의
내구성및 기능저하에 따른 손해보전 조치를 병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