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특구지정 관련 영업시간 규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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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달 31일 부속도서를 제외한 제주도 전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2일 일반식품.위생접객업소 7천8백44개소에 대해서도 영업시
간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도는 1일 오후 관련기관.단체장 회의를 소집,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위생접객
업소 영업시간 규제해제 문제를 논의,부속도서를 제외한 제주도 전지역 7천8
백44개소 영업시간 규제를 전면해제키로 하고 이날 고시했다.
제주도의 영업시간 조정 고시로 휴게음식점 9백6,일반음식점 4천6백59,단란
주점 2백34,유흥주점 5백5,이용실 3백50 미용실 9백5,목욕장업 1백50,전자유
기장 1백35개소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시됨에 따라 2일 일반식품.위생접객업소 7천8백44개소에 대해서도 영업시
간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도는 1일 오후 관련기관.단체장 회의를 소집,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위생접객
업소 영업시간 규제해제 문제를 논의,부속도서를 제외한 제주도 전지역 7천8
백44개소 영업시간 규제를 전면해제키로 하고 이날 고시했다.
제주도의 영업시간 조정 고시로 휴게음식점 9백6,일반음식점 4천6백59,단란
주점 2백34,유흥주점 5백5,이용실 3백50 미용실 9백5,목욕장업 1백50,전자유
기장 1백35개소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