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화장품 가전제품 건자재 의류등의 품목을 취급하는 도매상
대리점등을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실시된 무자료거래관련 단속중 최대규모(대상인원
4백42명)로 9월말까지 한달간 계속된다.

국세청은 종전의 무자료거래 조사때는 관련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화장품도매점 할인매장,가전제품대리점,건자재상,
기성복제조판매업 등 4개업종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또 매출 매입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등의 관련세금
통합조사를 병행키로했다.

조사는 각 지방청 간세국과 조사국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로 수도권및
6대도시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키로했다.

이미 조사에 착수한 주류와 지난7,8월 두달간 무자료거래조사를 실시한
청량음료는 이번조사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관련자를 범칙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11월중에도 추가로 특별조사를 실시,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무자료
관련업체를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자료거래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전국의 지방청에 설치,
무자료거래를 근절키로했다.

올들어 국세청은 2차례(주류제외)에 걸쳐 무자료거래 특별조사를 실시,
1백24개업체로부터 5백24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