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입지및 토목심의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되고 또 30일이내에 사전결정을 처리해야 하는등 이달
부터 주택건설사업 관련한 각종 승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20층이상이거나, 3백가구이상 규모 주택건설사업에
한해서는 구청에 사전결정을 본청과 협의토록 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사전결정권과 사용검사및 임시사용
승인권, 감리자 지정및 교체등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서 각 구청장에로 위임
되는등 주택건설사업 관련 승인사항을 구청이 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개정된 주택건설법촉진법과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이달 1일 신청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규모가 3백가구 미만이거나 20층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날부터 해당 구청의 건축과에서 건축 색체 층고 미관 경관등 사업
승인을 위한 각종 사전결정을 30일이내에 받을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색체 미관 층고 입지 토목등의 각종 심의를 본청과 구청에서
해당 부서별로 따로 받아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람에 많은 시간과
정력이 낭비되고 사업에 차질을 빚는등 각종 민원을 야기했다.

또 각종 구비서류도 크게 줄여 이제까지의 52종의 서류에서 위치도등
입지심의 서류와 에너지절약계획도등 40종의 서류제출을 폐지하고 도시계획
확인원등 12종의 서류만 제출토록 했다.

한편 시는 건설규모가 3백가구이상이거나 층고가 20층이상의 경우에 한해
본총 도시경관과와 이제까지 해온 심의대신 협의를 거쳐 30일이내에 사전
결정을 처리토록 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관련한 사전결정권을 모두 구청에
위임하는 경우 조망권등 도시경관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건축및
주택전문가들로 부터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주책건설업체들은 건설부가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했는데 20층 또는 3백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본청과
협의토록한 것은 주택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무슨 근거로 이같은 조항을 달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승인의 간소화라는 개정취지에 맞게 각 구청에 사전결정권을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이에대해 "사전결졍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승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된게 사실"이라며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본청차원의 협의는 필요
하다"고 말했다.

<박주병.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