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의 의사등 의료인은 의료사고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오는 96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급증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
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설치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시행토록 했다.

또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거나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결정일로부터 15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은 <>의료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분쟁의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안에 제기해야 한다.

보사부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0인이내의
법조인 의료인및 소비자대표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고 시.도내의 의료분쟁
사건을 조정하는 지방의료분쟁조정위와 2개 시.도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의료사건을 조정하는 중앙의료분쟁조정위를 각각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사고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과 피해자의 4촌이내의 친족을
제외한 제3자가 조정사건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것은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는 특혜
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