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연내에 국제해사기구(IMO)의 2개 의정서에 가입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IMO의 "''74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88 의정서"와 "만재
흘수선(선박이 수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 선체에
그어놓은 선)협약 (LL) ''88년 의정서"에 올해 안으로 가입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두 개의 의정서는 지금까지 국가별, 증서 종류별로 다르던 선박검사
주기 및 증서 유효기간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IMO 회원국들간에 체
결됐으며 빠르면 내년 3월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항청은 이들 의정서에 따라 앞으로 선박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이 화물선
은 5년, 여객선은 1년으로 통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