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정주영)는 추석절을 맞아 건설업체들의 체불된 임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기 청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주영 건설협회 회장은 2일 1천6백18개 회원사에 서한을 보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요청하고 하도급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와 자재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노사분규나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
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본부와 지방에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하
도급 부조리 고발특별창구"를 설치, 건설업체의 하도급 부조리 사례를 접수
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 본회 하도급부조리 고발특별창구 전화번호 (02) 547-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