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적성검사유효기
간을 2년 더 연장해주고, 자동차보험가입때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린(녹색)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주기로 했다.

경찰은 또 운전면허의 대중화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화 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운전면허 갱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우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
할 수 있게 하고, 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때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하는
등 국민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 하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 다발자와 상습법규위반자에 대해 적성검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