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내 유료주차장 허가키로...서울시 서대문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서대문구는 2일 공익성 건물의 부선 주차장 주차요금징수의 타당성
문제로 인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연세대 교내 주차장의 유료화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구는 연세대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를 교육부 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학교내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는 사립학교법 6조가 규정
한 수익사업차원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 학교시설물 사용료 징수
로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얻어 주차요금 징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에따라 100주년 기념관 주변드 10개소 9천6백43평방m에 요금 징
수시설등을 설치하는등 6백33대 규모의 주차장을 신고서가 수리되는 이달 중
순께부터 유료화할 방침이다.
연세대관계자는 "주차요금은 시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30분에 1천~
1천2백원씩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로 인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연세대 교내 주차장의 유료화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구는 연세대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를 교육부 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학교내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는 사립학교법 6조가 규정
한 수익사업차원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 학교시설물 사용료 징수
로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얻어 주차요금 징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에따라 100주년 기념관 주변드 10개소 9천6백43평방m에 요금 징
수시설등을 설치하는등 6백33대 규모의 주차장을 신고서가 수리되는 이달 중
순께부터 유료화할 방침이다.
연세대관계자는 "주차요금은 시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30분에 1천~
1천2백원씩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