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상씨 입국때 사전허가 불필요...법무부 입력1994.09.02 00:00 수정1994.09.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무부는 2일 재독작곡가 윤이상씨(77)의 입국문제와 관련,"한독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윤씨가 입국을 위해 사전에 사증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윤씨의 입국허가 여부는 입국항의 입국심사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약 혐의 집행유예 중인 재벌 3세…또 약물 운전해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 2 파주 활보한 멧돼지 2마리…신고 2시간 만에 사살 파주 도심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2시간 만에 사살했다. 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8분 경기 파주 맥금동 한 도로에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측... 3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탄핵안 '부결'…내년 12월까지 임기 채우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내년 12월까지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은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