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재독작곡가 윤이상씨(77)의 입국문제와 관련,"한독간 사증면
제협정에 따라 윤씨가 입국을 위해 사전에 사증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
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윤씨의 입국허가 여부는 입국항의 입국심사과정에서 결정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