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증자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은행의 도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설립작업이 구체화, 96년에는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할 계획
이다.
2일 정부관계자는 경제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은행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금통위의 사전 인가제도를 없애 주주들의 자율적인 결의로 증자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은행법 개정
안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자 등 자본충실도를 떨어뜨리는 자본금 변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